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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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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 30% 이내로 감소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든다.

 

정 총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중 66%만 접종을 마쳤다고 한다"라며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임에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접종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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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