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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확인"…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했다고 보고 봤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에 관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또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토임 후 정치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법무부의 감찰 시도에 대해서도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과 감찰을 위한 방문 조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추 장관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성격에 비춰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조사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며 "제도와 법령만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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