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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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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통해 기관총 사격 있었고 조 신부가 봤다 인정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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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