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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통해 기관총 사격 있었고 조 신부가 봤다 인정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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