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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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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통해 기관총 사격 있었고 조 신부가 봤다 인정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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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