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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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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세균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가 더 효과적"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
""필요시 신속하게 단계 조정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줄 안다"라며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방역과 국민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금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필요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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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