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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방부, 군 병역 면제기준 변경…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

관련 규칙 개정안 1일 입법예고

 

이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군 병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인 1~3급으로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늘어나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줄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 4급 기준도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뀌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에 따라 0~도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시와 원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라며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과 정도와 관련해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 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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