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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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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업무 복귀 윤석열…"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1일 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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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