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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징계처분 취소청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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