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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서민생계형 사범 3,000여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제주 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들 포함

 

정부가 신년을 맞아 3,0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여 명에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은 제주 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들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라며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라며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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