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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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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미애 "檢 김학의 출금 위법 수사,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

"대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은 묵비,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 일개 검사에 미루는 것"
"당시 검찰 수뇌부 문제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금 연장 요청하며 수사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라며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은 사안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다"라며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라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위법한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법무부 당시 간부들이 이른바 '추라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라며 "당시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또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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