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