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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설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공직자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 안 돼

 

정부가 설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 설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자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늘린 효과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입증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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