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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춧대 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허위광고 한의사·업체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茶)’ 만들어 판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청 6곳, 여수시 보건소 등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 소재 B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 등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약 270만원어치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고춧대는 우리가 보통 먹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재배 과정중에 탄저병이나 바이러스 등 병충해를 막기 위한 농약이 살포돼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한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고춧대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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