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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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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재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나 기소 대상이 돼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의 검사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라며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라도 그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며 "이로 인해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始原的)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며 "공수처법은 법무부 소속 검사에 귀속돼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기관 사이의 직무 범위 조정이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법이 수사 사무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직무 수행에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므로, 피의자가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고려할 때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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