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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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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범계 "검찰, 수사권개혁법령 시행 따른 후속 조치 신속하게 취해야"

"검찰조직 재편해야…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라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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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