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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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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범계 "검찰, 수사권개혁법령 시행 따른 후속 조치 신속하게 취해야"

"검찰조직 재편해야…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라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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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