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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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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 총리 "15일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라면서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라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조정을 일종의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 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업종별 장역 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각 집합 금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레부터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행한다"라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 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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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