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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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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곳 중 1곳,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한다

 

대기업의 절반정도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대기업 중 절반이상이 ‘수시채용’을 진행할 것이라 답해, 대기업의 신입직 수시채용 방식의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KT 등이 도입한 이후 최근 SK그룹이 내년부터 신입직 정기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올해 상반기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고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할 것을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고, 롯데그룹도 아직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813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1.5%로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대기업 중에는 절반 정도인 47.2%가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에는 38.7%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해 대기업이 소폭 많았다.

특히 동일 기업 중 작년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이 57.7%에 달해,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미정)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절반정도는 ‘3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원 모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월에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답한 기업이 45.7%(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9.6%(응답률)가 3월에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답했고, 이어 4월(33.6%) 5월(20.8%) 순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에는 4월에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월(43.4%) 6월(28.3%) 순으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 많았다.

 

채용방식은 69.4%가 ‘수시채용’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중에는 56.8%가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해 ‘공채(42.4%)’를 계획하는 대기업보다 많았다. 중소기업 중에는 절반이상인 76.9%가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채용전형은 대기업은 ‘비대면’, 중소기업은 ‘대면’ 채용전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대기업 10곳 중 6곳(60.0%)은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에는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기업이 31.6%에 그쳤고, 68.4%가 ‘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기업 중에는 ‘온라인 인적성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71.8%(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이 33.8%로 많았다.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도 20.4%로 조사됐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대기업 중에는 대부분인 82.7%(응답률)가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면접’을 진행하는 대기업이 40.0%,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대기업이 24.0%로 조사됐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중에도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59.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 면접(26.9%)’이나 ‘온라인 필기시험(16.4%)’을 진행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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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