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잘된 일' 33.9%·'잘못된 일' 53.6%

광주·전라 제외 대부분 권역에서 '잘못된 일' 의견 우세
특히 대구·경북 '매우 잘못된 일'라는 적극 부정 응답 높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지난달 26일 주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특별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일 YTN '더뉴스' 의뢰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3.6%(매우 잘못된 일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 17.2%)였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 33.9%(매우 잘된 일 18.4%, 어느 정도 잘된 일 15.4%)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6%였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대구·경북(잘된 일 12.2% vs. 잘못된 일 73.4%)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 부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 62.4%, '어느 정도 잘못된 일' 10.9%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대전·세종·충청(26.9% vs. 66.9%)과 서울(30.0% vs. 57.0%), 부산·울산·경남(38.5% vs. 54.0%), 인천·경기(34.3% vs. 50.5%) 순으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로 긍정 평가가 우세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평가가 다수였다.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는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 대비 '잘못된 일'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도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응답이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의 10명 중 7명 정도인 73.6%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층 절반 정도인 50.6%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잘된 일' 29.7%, '잘못된 일' 57.1%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