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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당시 수사 과정에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을 전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씨를 사주해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라는 법정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법무부에 진정을 냈고, 사건은 이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배당돼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에 나섰다

 

임 연구관은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허 과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씨와 김씨, 수사팀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이미 끝났고, 남은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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