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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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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삼성물산·대우건설·서희건설 등 건설사 상반기 채용 진행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채용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대우건설, 서희건설, 서한, 삼부토건 등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그룹 공채 형태로 상반기 3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군은 기술직(건축, 기계, 전기전자, 안전)과 경영지원직이며 22일(오후 5시)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지원자격은 △2021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2021년 7월~8월 입사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군복무 중인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한 자(OPIc 및 토익스피킹에 한함) 등이다.

 

◆ 대우건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토목일반, 건축일반, 재무, 중기관리, 안전 등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응시자격은 △2021년 7월 입사가 가능한 자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 △모집 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인 어학 성적(TOEIC Speaking 또는 OPIc) 보유자 등이다.

 

◆ 서희건설이 그룹 공채 형태로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품질, 안전관리, 보건관리, 토목, 기계설비, 전기관리, 개발영업, 현장관리, QC, 분양관리, 회계, 인사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서한이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법무, 전산, 지원팀(구매)보조, 영업(개발, 공모사업)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 경력 충족자 등이다.

 

◆ 삼부토건이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개발사업), 회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지원자격은 △대졸 이상 해당학과 전공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함께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회계(세무), 자금(재무), 인사총무, 주택개발,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관리, 자재(관리), 기계설비 및 전기소방, 부대토목, 건축, 안전·보건관리자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신입사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근무 희망 부문 지원 가능 △전역장교 우대 △건설 및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각 부문 기술사 보유 지원자 우대 등이다.

 

◆ 금광기업이 2021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안전, 인사 등이며 26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이력서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필수(안전) 또는 우대 등이다.

 

◆ 동성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안전, 설비, 전기, 기술영업, 개발사업, 공공영업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기술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직무경력 충족자 등이다.

 

이밖에 한양건설·한진중공업·범양건영(21일까지), 남양건설(22일까지), 동서건설·SGC이테크건설(23일까지), 우미건설(25일까지), 반도건설·에이스건설(28일까지), 동부건설·건원엔지니어링·진흥기업(31일까지), 이랜드건설·정림건축·건영·대명이십일(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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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