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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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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와대 "노원 세 모녀 살해 가해자 김태현 신상공개… 관련 법·제도 강화"

김태현 24세 신상공개, 국민청원 25만명 넘어
서울경찰청, 5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청와대가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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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