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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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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여론… '찬성' 47.6% · '반대' 45.5%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고 나온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응답은 40.5%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0.5%가 '찬성', 50.4%가 '반대'로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1.8%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61.1%였다. 30대에서는 '찬성' 응답은 58.1%, '반대'는 34.8%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46.4% vs. 반대 48.2%)과 인천·경기(45.3% vs. 49.9%), 대구·경북(44.5% vs. 52.1%), 대전·세종·충청(55.7% vs. 41.8%)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50.7% vs. 35.1%)과 광주·전라(52.1% vs. 33.9%)에서도 '찬성'은 응답자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반대' 응답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선 진보층의 67.9%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61.7%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9.1%, '반대' 47.8%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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