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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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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포토뉴스] “100m 넘게 줄지어”...‘특별사면’ 박근혜 병원 앞 늘어선 화환

 

2일 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환영 및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놓여있다.

 

해당 사진을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한 서울 송파구민 박모씨는 "화환들이 100미터는 넘게 줄지어 있는 것 같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정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을 병원에서 철수시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나오지 않고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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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