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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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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의정연수원, ‘신설제도 소개’ 등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연수 실시

45개 지방의회 68명 대상, 오늘부터 5일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45개 지방의회(광역 3개, 기초 42개) 소속 전문위원 68명을 대상으로 오늘(21일)부터 금요일(25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민간위탁업무 및 계약사무, 조례안 비용추계 이론과 실제, 지방의회 의사·의안실무, 지방세 관련법,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자치와 4차 산업’ 등 지방의회에 특화된 과목으로 구성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등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또 지방자치와 4차 산업 과목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심화과정인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지방의원 9,216명과 직원 13,809명 등 총 23,02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연수과목, 연수기간, 강사 구성 등에서 국회의정연수원만의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최고의 지방의회 전문 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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