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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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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규확진 3만5117명...위중증 333명, 사망 27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기록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5117명 늘어난 1783만42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27명 늘어 누적 2만3771명(치명률 0.13%)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5091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889명, 부산 1914명, 대구 2095명, 인천 1715명, 광주 881명, 대전 1075명, 울산 834명, 세종 294명, 경기 9090명, 강원 1374명, 충북 1186명, 충남 1543명, 전북 1369명, 전남 1255명, 경북 1989명, 경남 2280명, 제주 308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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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