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치안본부 부활' 우려에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 신설, 새로운 통제 아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일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는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경찰국은 1개 국 단위 조직”이라며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국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