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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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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실 “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부에 공론화 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론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부의 몫”이라며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부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며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후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며 덕분에 초등학교의 시설과 기자재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적 책임을 통한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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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