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