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수시기밀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봐준 점과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30년 동안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