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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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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징역 2년·법정구속… “항소할 것”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수시기밀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봐준 점과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30년 동안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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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