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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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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당역 살인‘ 피해자 변호인 "전주환과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엄중처벌 믿었기 때문"

“사실과 다른 보도시 법적 조치 취할 것”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피의자 전주환(31세)과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판사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으로 나온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 이었다”며 “더 이상 범죄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과도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강하고 용기있는 분이었다”며 “피해자는 생전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론에 보도됐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며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인터뷰를 계속했지만 게시되는 기사는 피해자의 의도와 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됐다”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기회가 있더라도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취재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취재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민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정치적, 정책적, 제도적 등의 성격을 지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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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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