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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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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 최상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법 개정안 통과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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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