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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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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 최상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법 개정안 통과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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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