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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5년간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취하 381건과 심사 진행중인 211건을 포함한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47.2%를 차지하는 2523건을 차지했으며 신분도용(733건, 14.5%), 가정폭력(603건, 11.3%), 성폭력(159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담당자가 확인 후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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