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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민기자 모집, 13일~30일까지...서울시민 누구나 가능

기사 발행시 소정의 원고료 증정

서울시의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서울시민기자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민·생활권자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채택·검토·편집과정을 거쳐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게재된다.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 온라인 뉴스 포털이다.

 

분야는 취재기자와 사진·영상기자이며 활동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시정 참여 기회가 우선으로 주어지고, 글쓰기·사진촬영·영상편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 기사가 발행된 시민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며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와 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 파트너”라며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을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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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