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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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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민기자 모집, 13일~30일까지...서울시민 누구나 가능

기사 발행시 소정의 원고료 증정

서울시의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서울시민기자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민·생활권자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채택·검토·편집과정을 거쳐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게재된다.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 온라인 뉴스 포털이다.

 

분야는 취재기자와 사진·영상기자이며 활동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시정 참여 기회가 우선으로 주어지고, 글쓰기·사진촬영·영상편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 기사가 발행된 시민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며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와 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 파트너”라며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을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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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