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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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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 포함해야"...법개정 추진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 양평)은 18일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

 

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면서 “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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