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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대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착용의무는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20일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이하 조정 1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정 1단계 전환의 근거로 중대본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들었다. 주간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를 넘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감소했고 치명률도 0.07%를 기록했다.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중대본부장은 “그간 방역과 우리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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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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