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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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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25일부터 접수

가구소득이 올해 중위소득의 85% 이하면 가능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참여가구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통계청 e-나라기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의 85%이하 가구다. 재산도 3억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3·4인 가구 중위소득은 각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5% 금액 이하이면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1·2·3·4인 가구 기준 각 176만6208원, 293만7731원, 376만9593원, 459만819원이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 2인가구가 최종 선정될 경우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인 46만8865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25·27일에는 홀수연도, 26·28일에는 짝수연도가 접수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10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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