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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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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10월의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또 11∼12월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 원의 소규모 매출액을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초 A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약 1,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약 400명 이상 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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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