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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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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노조, 정부·건설사 강력 규탄 "중처법 완화 안돼...엄중 적용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없애고, 책임 주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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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