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