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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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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권 교체 때마다 갈등 반복되는 '방송법'... "전반적 혁신 필요하다"

불공정한 편파 보도 등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31일) 국회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의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어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중립적인 태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우리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방송이란 용어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권에 교체될 때마다 이사 교체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가 반영하는 여‧야간 현격한 안배 비율 차이로 모든 정권이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과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으려면 국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익”이라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송이 이뤄져야 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나 자본,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벌린다”며 “법의 책임을 특정한 사람은 영웅으로 만들거나 혹은 마녀 사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벌인 일에 대해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위원장은 또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지도자와 그걸 밀어주고 있는 국민들이 서로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사회에) 분열, 불안, 불신, 불만, 불투명, 불확실성 5가지 불(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국정 운영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성중,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했으며,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YTN 방송노동조합, 종편4채널, 보도전문PP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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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