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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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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中企 직장인 5명 중 3명 "이직제의 받은 적 있다"

 

중기 직장인 5명 중 3명 정도가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34명을 대상으로 <이직 제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명중 3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력별로는 ‘경력 6~10년 이하’ 직장인 중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가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 11~15년 이하(62.5%)’, ‘경력 16~20년 이하(62.5%)’ 직장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경력 5년이하’ 직장인 중에도 절반에 달하는 56.4%로 많았다.
 

이직 제의는 ‘취업 플랫폼이나 서치펌’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중 유관 기업이나 협력사’에서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도 38.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직 제의를 받은 후에는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제의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호의’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직 제의를 받은 후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질문한 결과, ‘해당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답변이 54.4%로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중 실제 제의받은 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은 42.9%에 달했다.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5명중 2명 정도가 실제 이직 성공까지 이어진 것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수시, 상시 채용의 확대로 이직 수요가 증가하고 이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이직 제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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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대법원서 25년~무기 등 징역형 확정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이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 B씨(28세), C씨(40세)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35세의 한국인을 납치·살해된 뒤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 유기된 사건이다. 피의자 3명은 5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클럽에 들어가 한국인 관광객(당시 35세)을 납치한 후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관광객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주범 B씨에 대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