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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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