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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사 2만 여명 "교권회복 4법 본회의 통과" 촉구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을 열고 "교권회복"을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제9차 교사집회를 열고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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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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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