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다음달 4일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국과수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년 국내·외 국가기관의 문서감정인을 상대로 숙련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문서감정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는 경찰청, 국세청은 물론 인도, 태국, 몽골, 스리랑카까지총 6개 법과학 기관을 상대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으며, 향후 서남아시아등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