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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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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수사의뢰... 위장전입 가장 많아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교란행위가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 중 실시됐다.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가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 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기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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