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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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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 폐기물관리법은 지지부진

-20일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구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회에 발의된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은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소통관에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특별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연대해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한 것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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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충남도와 지역기반 농식품기업 투자 본격 추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충남지역경제활성화펀드(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 100억 원 결성 시기에 맞춰 19일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에 기반 둔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날 업무협약에는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충남경제진흥원 등이 함께 체결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농금원은 2018년 이후 지역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5개 펀드(570억 원)를 결성했다. 올해 11월에는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최초 조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충남지역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충남도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기업발굴에서 투자까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투자유치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치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농금원과 충남도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농식품기업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