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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실효성 없는 어업인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자가 13명에 불과해

- 2022년 시행된 경영이양직불제, 집행 저조로 예산의 88%인 35억 타 사업에 전용
- 신청대상을 어촌계원으로만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 서삼석 의원, 지원 자격 확대를 통해 후계 어업인 유입을 촉진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실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이중 4%인 13명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현행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신청 자격을 어촌계원에 한정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실제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어 신청자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과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비료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비료관리법」개정안 등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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