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2.0℃
  • 서울 8.8℃
  • 흐림대전 8.3℃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요?

- 이성만 의원, 사물인터넷(IoT)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처벌 근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도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