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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요?

- 이성만 의원, 사물인터넷(IoT)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처벌 근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도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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