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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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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심 실종, 열차 부정승차 최근 5년 245만 건에 달해

2019년~2023년 5년간 부정승차 1일 평균 1,345건 적발

광역전철(133만 3천), KTX(49만 9천), ITX-새마을(15만) 순

 

최근 5년간 KTX 등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사업법」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코레일은 승차 구간운임과 별도로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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