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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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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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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