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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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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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