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291건(25.4%), 30대가 6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670건(43.86%) △‘1억원~2억원’ 4786건(37.02%) △‘2억원~3억원’ 20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