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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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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는 ‘성적 학대’ 유죄확정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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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